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개인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.

한00씨는 또 전년 9월~8월 여성 팬의 의뢰로 대구흥신소 한 여성 방송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파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이다. 이 여성 팬 그리고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.
이 판사는 “안00씨는 개인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2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한00씨가 제공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박00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삶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혀졌다.